과거에도 음주운전에 적발, 면허가 취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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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24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20분쯤 '도로 위 차 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술을 마신 채 광주시 곤지암읍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서울지역 한 지구대 소속 경위로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에 적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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