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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서 경찰 간부 음주운전 적발…시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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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 신고
대구경찰 음주운전 올해 4번째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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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52) 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경정은 이날 오전 3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 경정을 징계할 예정이다.

A 경정을 비롯해 이날까지 대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알려진 사례만 네 번째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같은 달 15일 자정쯤에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구=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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