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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간부, 음주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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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음주운전을 엄중히 단속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할 경찰도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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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시민이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보고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경정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정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전 7시 20분께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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