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현직 경찰’…또 만취운전하다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경찰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또 무면허로 만취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곧 A 경위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