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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든 운전자를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 지역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7시20분쯤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삼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 대기 중에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했다. A 경위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곧 A 경위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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