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한 장치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방문객 중 국산 승용차나 화물차를 운행하는 수도권 거주자가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3개월간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행한 뒤 장치의 효과와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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