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0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물꼬를 트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선제로 단행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이 기존 50여 개에서 산업과 건설 기계, 반도체 등 798개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시 시행 전까지 수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상황 허가를 받은 건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