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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정부 28일부터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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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조치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이번 수출관리 강화의 건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를 향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고시 시행 전인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기 계약분 수출(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조치와는 별로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올리려면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해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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