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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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4분쯤 서울 동대문구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30대 남성 B씨를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2시간여만인 이날 3시45분쯤 동대문구 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정지 수치는 0.03~0.08% 구간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다소 경과했을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하는 방법이다.
30대 가장으로 알려진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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