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서,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40대 남성 구속송치
대치동 학원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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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학력을 속이고 대치동 학원에 취업했다가 허위 경력이 드러나자 자신을 해고한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가까이 B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수업 중이던 B씨를 끌어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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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학원강사 매칭 커뮤니티에 '명문대 기계공학과 출신', '30대' 등의 허위 이력을 게시한 뒤 B씨가 운영하는 대치동 입시학원에 취업했다.
하지만 같은 해 수업 중 폭언과 욕설을 해 구설에 올랐고 허위 이력까지 탄로났다. 이에 B씨가 해고를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항상 전주환을 상기하라"는 등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을 언급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달 12일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성 관련 범죄로 징역 8개월의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학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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