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 크레인서 떨어진 방열판 부딪혀 사망
檢, 대표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26일 선고…같은날 '1호 기소' 두성산업 공판도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에 대한 '2호 선고'가 이번 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전 9시 45분부터 진행한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2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잘못 배당하면서 지난달 24일 공판이 한 번 더 열렸고 이날 선고기일이 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t) 무게의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중대재해법 '1호 기소'로 알려진 두성산업 대표이사 B씨 등에 대한 공판이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B씨 등 지난해 2월 두성산업 직원 16명이 유해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간염 피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성산업 측은 재판 과정서 중대재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징역 최대 30년, 법인에 벌금 최대 50억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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