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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집행유예 중에 또…학원장 스토킹·강제추행한 대치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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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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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 학원장을 스토킹하고 강제추행한 학원강사가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약 2년 가까이 학원장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B씨를 직접 찾아가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과거 다른 성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B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2020년 말 이후 시작됐다. 이때부터 A씨는 B씨를 불법촬영물로 협박하는 전화를 지속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또 지난 2월 25일쯤에는 학원을 직접 찾아가 B씨를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당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업중이던 B씨를 강제로 끌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9일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현재 학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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