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은 한지은 기자 =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근무 시간 자주 흡연한 공무원들이 징계받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감봉 6개월.
이 처분을 받은 60대 직원은 14년 6개월 동안 총 355시간 19분(4천512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위스 남부의 티치노 칸톤에서도 휴식 시간 외에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똑같이 처우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일본 한 회사는 '비흡연자가 더 오래 일한다'며 비흡연자에게 연간 6일 유급휴가를 부여하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흡연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해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방침에 대해 흡연과 업무를 연관 짓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흡연은 자유이기 때문에 금연을 강요하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고용노동부는 흡연도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했죠.
국내 한 게임 회사가 근무조건의 형평성을 따진다며 '흡연 1회당 15분 연장 근무'를 공지했다가 직원 등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다가 '담배 타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손힘찬 | 편집: 최민영 >
junepen@yna.co.kr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손힘찬 | 편집: 최민영 >
junepen@yna.co.kr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