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딸과 함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연합뉴스에 "우주발사체(SL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우주발사체(발사)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군사정찰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용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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