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겨울 이불 덮어 생후 17일 영아 살해, '아동학대' 여부 두고 다툼 

더팩트
원문보기

겨울 이불 덮어 생후 17일 영아 살해, '아동학대' 여부 두고 다툼 

서울맑음 / -3.9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더팩트DB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겨울 이불을 덮어 생후 17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함께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식사 방법 등을 검색했다. 퇴원 후인 지난 2월 2일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몸에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올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질식사시킨 것은 살인의 수단이지 아동학대 행위 자체는 없었다"며 "아동을 학대하기 위해 이불을 덮었던 것과 아동을 살해하기 위해 이불을 덮은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겨울용 이불을 덮어놓는 것 자체가 아동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아동학대 범죄로 해당한다"며 "비슷하게 이불을 덮어 아동을 숨지게 한 사건에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큰 범죄인 점을 고려해 숨진 아동의 부검감정서를 토대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에 따르면 아동 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 학대로 아동을 살해·숨지게 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