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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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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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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작업자, 중장비 차량에 치여 사망

국내 대형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작업자 사망 사고가 난 A업체에 대해 회사가 안전규정 준수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오전 이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60대 중장비 차량 운전자 B씨가 다른 중장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가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업체는 사고 발생 당일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관련 분야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기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자세하게(사고 경위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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