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작업자, 중장비 차량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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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작업자 사망 사고가 난 A업체에 대해 회사가 안전규정 준수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 10일 오전 이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60대 중장비 차량 운전자 B씨가 다른 중장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가려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업체는 사고 발생 당일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관련 분야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기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자세하게(사고 경위를)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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