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영유아보호법상 '훼손당한 자'에 해당 안 돼
창원지법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되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바다 등에 버린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죄명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4개 중 3개를 바닷가에 던지고 1개는 낙동강에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자 녹화영상이 불리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 안전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A씨는 스스로 폐쇄회로(CC)TV를 떼어 바다 등에 던져 '직접 훼손을 한 자'에 해당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했다"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훼손, 멸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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