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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창원 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4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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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 특별단속 시행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이 도내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해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단속팀은 암행순찰차 2대, 오토바이순찰팀(싸이카팀) 10대 등으로 구성돼 지난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팀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해 장천초, 창원 사림초와 사화초 등 창원 도심권 46개 스쿨존 12개소와 통학로에서 특별단속해 ▲어린이 통학로 내 32건 ▲스쿨존 내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아시아경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경찰들이 관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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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내 주요 단속 내용은 ▲신호위반 17건 ▲지정차로 위반 15건이며 스쿨존 내에서는 ▲음주 1건 ▲벌금 수배자 1건 ▲번호판 미부착 1건 ▲안전모 미착용 12건 ▲신호위반 3건 ▲중앙선 침범 및 안전띠 미착용 27건이다.

이 중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도 경찰청은 기동단속팀을 동원해 여타 도심권 스쿨존 34개소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로 힘을 합쳐 스쿨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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