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3곳서 2시간만에 8명 적발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
20일 낮 1시께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을 시작하자마자 경찰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떴다.
운전자 A(77)씨는 대낮 음주단속에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다.
경찰이 A씨를 차에서 내리도록 해 호흡측정기로 다시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1%였다.
그는 현장에서 단속한 경찰관에서 "점심에 막걸리 한 잔 반을 먹었다"며 "괜찮을 줄 알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후 1시 30분께 제주 서귀포시 동홍초 앞 스쿨존에서는 B(47·여)씨가 음주 감지기에 덜미를 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58%였다.
B씨는 단속한 경찰에 "점심에 회식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며 "회식 자리에서 소주 4잔 이상 마셨다"고 진술했다.
비슷한 시간대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는 30대 남성 C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깨고도 차를 몬 '숙취 운전자'였다.
그는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2%로 나오자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단속한 경찰에 "어젯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오늘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며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당황해했다.
결국 그는 호흡측정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에 채혈 조사를 요구했다.
술은 마셨지만, 단속 수치에 미달해 훈방된 사례도 있었다.
60대 D씨는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떠 호흡측정기를 불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3%에 미달하면서 그대로 귀가했다.
D씨는 "방금 점심을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을 마시긴 했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단 한 잔도 마시지 않겠다"고 후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
경찰이 이날 대낮에 2시간 동안 제주도 내 스쿨존 3곳에서 음주단속을 한 결과 운전자 8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 또 다른 2명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나머지 4명은 0.03% 미만으로 훈방됐다.
단속 시간은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 시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나오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하교하던 어린이들은 학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는 경찰을 보고는 지나치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리곤 경찰 안내에 따라 호흡측정기를 하는 어른을 향해 "누가 음주운전 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바보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우리가 위험한데"라며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에 한마디씩 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지난 8일 대전 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배승아(9) 양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이 다쳤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도 오후 이른 시간에 30대 여성이 6살 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국현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음주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술잔을 입에 대기만 했어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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