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 확정…쌍방 항소 포기
중대재해법 1호 판결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집행 유예로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6일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사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 기한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판결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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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 기한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판결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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