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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보라 기자] 어쩌다가 한 번 음주운전을 해봤는데 운 나쁘게 적발된 게 아니다. 술을 마신 그들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핸들을 잡아왔던 게 결국 그날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술을 마셨으면 대리운전을 하든지, 차를 놓고 가는 게 상식인데 왜 그들은 운전대를 잡는 걸까.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은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왔음에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다. 선례를 보고도 ‘나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것 같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후 일정 기간 얼굴을 비추지 않다가, 곧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새론, 곽도원, 신혜성 등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3번 이상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 현장이 담긴 CCTV에는 골목에서 빠져나온 김새론의 차량이 대로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휘청이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 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긴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망가져 인근 건물 4곳에 3시간 가량 전기가 끊겼고 카드 결제 등이 되지 않아 주변 상권 일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김새론의 당시 소속사 측은 배우를 대신해 피해보상금과 위약금을 보상해줬고 상환기간도 따로 두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벌금 2천만 원 판결을 확정했으며, 김새론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한편 곽도원은 김새론 음주 사고 4개월 후인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술을 마신 후 제주에서 약 11km 가량을 자신의 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었고 “도로에 차가 움직이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라는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곽도원은 올 4월 11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곽도원 소속사 측은 지난해 사고 적발 후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선고공판이 20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당시 신혜성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엄중하게 음주운전 책임을 물어야 당사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연예인들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주차 때문이었다, 몇 미터 밖에 이동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었다. 그러나 일단 입에 술을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운전 거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술자리에 갈 때는 짧은 거리라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아야 되고, 굳이 차를 타고 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이건 준법 이전에 상식과 교양의 문제다.
/ purplish@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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