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설명회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 필수 노동법 및 고용지원제도 △안전보건공단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광주고용노동청의 2023년도 산재예방 지도 점검 방향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임경준 광주전남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