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해 9월 불이 나 모두 7명이 숨진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화재 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사문서위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 개선방안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지난 2020년 6월 개점 이후 상당 기간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지 않다가, 중대재해법 발효 뒤 급하게 약 1년치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보관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지난해 화재로 대전점 관계자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계자는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 관련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법 발효 전 작성되지 않은 부분을 소급해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아울렛 대전점 측은 문서 조작 정황에 대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