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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징역형’ 확정…검찰·피고, 쌍방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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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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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서 건설사 대표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형이 최근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다.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건설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회사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았던데다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내의 수사·공소심의위원회가 항소 포기 의견을 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가운데)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판결 선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온유파트너스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회사와 대표가 기소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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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계에서는 원청업체 대표인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징역형의 일종인 만큼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업체의 대표이사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가중처벌한 것인데, 기업인의 경영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선고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중대재해넷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진 것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산업안전법 위반 선고와 형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익진·고석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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