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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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법부의 첫 판결이 검찰과 피고측의 항소 포기로 최근 최종 확정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부장판사)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A대표와 관계자에게 내린 1심 판결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측이 모두 항소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A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대표는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피고인과 합의한 유족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지청내 수사·공소심의위원회도 항소포기 의견을 내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서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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