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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7분께 경주시에 있는 한 철강제품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원료혼합기 내부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막대로 긁어내던 A씨(26)와 B씨(33)가 화상을 입었다.
둘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A씨는 이날 결국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동국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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