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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마시면 시동 못걸게...與 “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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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을 찾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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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집권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1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라는 시리즈 통해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법제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낮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17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는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설치 대상 및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을 음주운전 적발자로 대상을 구체화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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