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이 운영하는 한빛맹학교를 찾아 학교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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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썼다. 이어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가 센서에 입김을 불어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국외에서는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확산돼 왔다. 앞서 2021년 7월에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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