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단편적 출산지원금에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정책 방향 전환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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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임 지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시스템 재정비로 난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정 의원은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전국 난임인구는 지난 2021년 기준 25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라며 난임 가정 지원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난임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 ▲가임력 보존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 정비 ▲인구정책과 저출산, 난임 극복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 설치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해 맞벌이 부부는 지원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회당 150~400만원 전후의 시술비는 난임 부부에게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출산을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연령으로 인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와 난임 극복을 위해 획기적·전폭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추후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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