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장치 부착…당 차원에서 입법화"
국민의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은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분노도 커지고 있다. 이달 초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졌고, 전날에는 울산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2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2020년 기준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단속된 사람 비중은 45%에 달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 등을 구체화해 새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대표 발의를 하거나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언하는 김기현 대표 |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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