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 A 씨 청탁으로 그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그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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