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범위반죄로 과거 유죄판결 확정
19일 재심 재판에서 검찰 무죄 구형
서울중앙지법, 각각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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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10·26 사태 반대 집회와 5·18민주화 운동에 가담해 각각 계엄범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0·26사태 당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받은 이모씨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강모씨의 재심 공판에서 마찬가지 무죄를 구형했다. 강씨의 행위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강씨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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