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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받고도 스토킹…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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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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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일터에서 만난 50대 여서 B씨의 집에 찾아가고 수십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집에 찾아와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지속해서 전화를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내렸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자에게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 등이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 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며 만남을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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