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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 음주운전...경기남부경찰청, 주말 주·야간 10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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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평택, 용인 등서 주야간 단속
대낮 스쿨존 음주단속에 14명 적발되기도
한국일보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지역 내 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 평택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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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주·야간 수도권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동안 평택과 용인, 부천지역 일선 경찰서와 함께 각 지역 내 스쿨존에서 주·야간 음주단속을 실시해 103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는 모두 36명이다. 58명은 0.03% 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가 정지됐고, 9명은 채혈을 요구한 상태다. 이중 14명(취소 5명, 정지 9명)은 대낮 스쿨존 내에서 실시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이화초교 등 지역내 스쿨존에서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해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자 4명을 적발했다. 용인동부경찰서도 나산초교 등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해 면허취소 2명, 면허정지 1명 등 모두 3명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청과 일선 경찰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평택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스쿨존과 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스팟 이동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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