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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출근하던 20대女 음주車에 치여 의식불명…가해자는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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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2시간 만인 오전 10시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5㎞ 떨어진 A씨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전 사고 현장 인근 술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운전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다. 그는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 무보험운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당시 현장 인근 직장으로 출근 중이었다. 사고로 머리를 다쳐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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