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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141회 집요한 팔로우 신청… 스토킹 2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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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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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141회 팔로우 수락 신청을 하는 등의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현식)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의 여성 강사 B 씨(27)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비공개된 B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41차례 팔로우 신청을 하는 등의 스토킹을 한 의혹으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며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며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익명으로 “카카오톡도 차단당했을까 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인가”라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당시 A 씨는 2018년부터 스피닝 센터를 다니면서 B 씨에게 과도한 집착, 관심을 보였다. 이후 A 씨는 재등록을 거부당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소셜미디어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인정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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