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운동강사에 집착한 20대女.. SNS 차단하자 141회 팔로우 '스토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연락을 거부하는 운동 강사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고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 100차례 넘게 팔로우를 신청하는 등 집착을 보인 2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센터 강사 B씨(27)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141회 SNS 팔로우를 신청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해당 스피닝센터를 다니면서 B씨에게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여왔고,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가명을 사용해 수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을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SNS 차단당하고 카톡도 차단당했을까 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이냐"며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SNS를 비공개한 피해자에게 팔로우를 할 경우 누군가 요청했다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표시돼 글과 그림이 전달된다.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토킹 #SNS팔로우 #연락거부 #스피닝강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