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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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운동 센터 여자 강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계속해 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59분부터 약 3일 동안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인 여성 B(27)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12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A씨는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비공개 계정인 B씨의 유명 SNS 계정을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피해자 B씨의 운동 센터 회원이었다. B씨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 지난해 8월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가명을 사용해 수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SNS를 비공개한 피해자에게 팔로우를 할 경우 누군가 요청했다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표시돼 글과 그림이 전달된다.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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