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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팔로우신청' 141회·카톡 폭탄…女 스토킹한 女,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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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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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거부하는 운동 강사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집착한 2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센터 강사 B씨(27·여)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141회 SNS 팔로우를 신청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피닝센터를 2018년부터 다니면서 B씨에게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여왔으며 센터에서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SNS 차단당하고 카톡도 차단당했을까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이냐"며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SNS를 비공개한 피해자에게 팔로우를 할 경우 누군가 요청했다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표시돼 글과 그림이 전달된다.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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