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바다서 불법 채취한 해삼 |
(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7일 허가되지 않은 어구 등을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 전복 등을 캔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자영업자 A(5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2시께 모터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남면 바다로 나가 해삼과 전복 60㎏가량을 채취한 뒤 인근 식당에 팔려다가 이들을 수상하게 여기고 미행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해산물을 캐 부수입을 올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해삼과 전복 같은 해산물은 해녀처럼 수산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으로 채취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삼 수확 철을 맞아 지속해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 채취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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