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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검찰,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이상직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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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부정 채용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상태

앞서 기소된 사건 포함 재판 3건 동시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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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스타항공 관련 배임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하고,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대표에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모해 2017년 2월~5월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8월 이스타항공으로 하여금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약 369억원을 지급보증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8월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이어서비스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이 회계상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 배임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발행한 이스타홀딩스(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 보유 100억원 상당 전환사채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도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면서 아이엠에스씨에서 이스타홀딩스에 대해 보유하던 약 28억2000만원 어치와 상계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대표는 2011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37억원 상당의 바트화를 태국에서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한화를 국내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이미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최종 합격한 인원은 76명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앞서 55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1·2심 모두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5월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횡령·배임 등 사건,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이이스타젯 자본금 약 71억원의 사용처 및 나머지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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