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 발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했다. 최승재, 박정하, 윤상현, 황보승희, 이주환, 김태호, 김영주(민주), 양정숙(무소속), 윤창현 총 9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주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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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라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 양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하 의원과 유사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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