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8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슈웽크스빌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이다.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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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흘만에 숨진 필리핀 여성에게 16만9000달러(약 2억2000만원)를 보상했다고 현지 언론 스트레이트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필리핀 출신의 여성 온탈 샬리 바르가스(43)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 나흘 뒤 숨졌다.
당시 당국은 그를 부검해 사인을 분석한 결과, 심근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심근염은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장 근육 염증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모두 16만9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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