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생을 때리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성추행한 학교 관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관계자 A(55)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모 학교에 근무하던 중 피해 아동이 친구와 장난치고, 양말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라켓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학부모 회식 장소에서 따로 불러내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