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에서 찍힌 여러 개의 화이자 백신. 2021.04.10. ⓒ 로이터=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싱가포르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시민에게 16만9000달러(약 2억2000만원)를 보상했다고 현지 언론 스트레이트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2021년 12월 13일 필리핀 출신의 여성 온탈 샬리 바르가스(43)는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 나흘 뒤 숨졌다.
당국은 그를 부검해 사인을 분석한 결과, 심근염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심근염은 심장의 전반적인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장 근육 염증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 부작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필리핀에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모두 16만9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sino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