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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 6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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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지 않은 대전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망사고 현장의 지난 12일 모습.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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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6)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모양(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양 주변에 같이 있던 9∼11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A씨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당시 속도가 시속 42㎞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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