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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지금같은 인력 규모로 어떻게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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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공수처 무용론에 일침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1호에서 논문 통해 제도적 문제점 지적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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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무용론에 대해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12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게재한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1호에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수사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의 비판에 직면했다”며 “이는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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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균 전 부장검사(공수처 제공)


지난 1월 21일 출범 2주년을 맞이한 공수처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끌어내지 못하거나 도중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출범 2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이러한 비판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를 꼽았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했지만 기소 대상은 모든 고위공직자가 아닌 법관, 검사 등 사법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했을 때는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 검사의 사법적 판단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수사 사건이 대부분 ‘직권남용죄’에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직권남용죄의 경우 진영논리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따라왔다.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에 대한 판단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다. 결국 수사 영역이 넓어지지 않는 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동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예 전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예 전 부장검사는 ‘상설특검 모델로서 공수처를 운영하자’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인력구성으로 고위공직자 일반에 대한 수사 전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 구성은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독자 수사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검찰, 경찰과의 협조하에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기관으로서 수사 및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다른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법령상 협의체 구성을 규정하자고도 말했다. 지금도 공수처가 관련기관에 사건이첩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련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 전 부장검사는 “불완전한 법률 규정상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적 관할권을 가진 수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게다가 권한 행사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예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로 합류해 인권 수사정책관·공소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달 28일 사직했다. 이후 지난 3일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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