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지난 14일 밤 주요 교차로 등 13곳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9명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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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최근 대전지역 스쿨존 내 음주 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의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틀대며 운전대를 잡는 가해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밤 도내 유흥가와 주요 교차로 등 13곳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통해 총 9명을 적발했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0.03∼0.08%), 3명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이 사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음주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 관광객은 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 유턴해 도주했으나 이내 붙잡혔으며, 외국 국적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유동인구가 많은 오일장과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1시간여 동안 5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주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주·야 불문 음주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비롯해 수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338곳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반에 대해 각종 교통시설 현황, 보행량 등 교통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구간은 어린이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단속장비, 안전펜스, 볼라드 등 관련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도로폭 협소, 차량 진출입로 등으로 인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도로관리부서(도로관리과, 건설과 등)의 협조를 통해 학교 부지를 활용하거나 보행자 친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음주교통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해 무척 안타깝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속 점검과 시설 개선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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