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배양의 친오빠 승준씨(왼쪽)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오른쪽)과 함께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과 같은 참변을 막기 위한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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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얼굴·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음주운전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현행법에서 신상공개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만 대상인데, 음주운전치사죄도 여기에 포함시켜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경찰청 통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로 두명 중 한명 꼴이다. 7회 이상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 증가했다. 앞서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했던 하 의원은 “대만 등에서도 음주살인운전에 대한 신상공개가 실행되고 있다”며 “(공동발의자에) 우리 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포함돼있어서 초당적 입법 발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지난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9)양의 친오빠 송승준씨도 참석해 법 개정을 촉구했다. 송씨는 “하나뿐인 제 소중한 동생이자, 제 어머니의 삶의 활력이 되어준 작고 소중한 딸 승아가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고 돌아오는 하굣길에서 대낮에 만취한 음주운전자에게 참변을 당했다”며 “음주운전 피해가 느는데도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다.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단 한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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